TV 없으면 수신료도 면제! TV 미보유 증빙이란?
2023년 이후부터 TV 수신료가 전기요금에 통합 청구되면서,
TV가 없는 가구에도 자동으로 수신료가 부과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실제로 TV가 없는 가정에서는
‘TV 미보유 증빙 서류’를 통해 수신료 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은 본인 거주지 기준, 한국전력 또는 KBS 고객센터에 접수 가능
TV 미보유 증빙서류란?
TV가 없음을 공식적으로 입증하기 위한 서류로,
한국전력 및 KBS 수신료센터에서 요청하는 자료입니다.
대표적인 인정 서류
구분 | 서류 종류 | 비고 |
---|---|---|
1 | TV 미보유 사실 확인서 | 자필 작성 또는 양식 출력 후 제출 |
2 | 확인용 사진 자료 | 거실, 방 등 ‘TV 미설치 상태’ 사진 |
3 | 자가진단서 (서약서) | TV 수신기 보유하지 않겠다는 서약서 |
4 | 임대계약서 (옵션 無 명시) | 원룸, 오피스텔 등 TV 미비치 확인용 |
5 | 관리자 확인서 | 기숙사, 관사 등 공동주택 관리자 발급 |
※ 일부 경우 현장 확인 요청이 있을 수 있음
TV 미보유 사실 확인서 예시
[TV 미보유 사실 확인서]
성명: 홍길동
주소: 서울시 강남구 ○○로 123
연락처: 010-0000-0000
본인은 현재 위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으며,
텔레비전 수신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향후 수신기 설치 시 즉시 통보하겠습니다.
2025년 9월 22일
서명: 홍길동
신청 방법 요약
- TV 미보유 서류 준비 (상단 참고)
- KBS 수신료 고객센터 접수 또는 한전 지사 방문/우편 접수
- 검토 후 면제 승인 (최대 2주)
- 기존 부과 수신료 환급 가능 (일부 조건 충족 시)
- 📞 KBS 고객센터: 1588-1801
- 🏢 한전 콜센터: 국번 없이 123
주의사항 & 팁
- ✔️ 임의로 TV 치우고 찍는 것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음
- ✔️ 사진 자료는 ‘집 전체’ 공간 중심으로 명확히 촬영
- ✔️ 매년 또는 2년 주기로 갱신 요구 받을 수 있음
- ✔️ TV 설치 사실이 확인되면 과태료 또는 소급 청구 가능
이런 분들께 꼭 필요해요
- 📌 원룸, 자취방에 TV가 없는 대학생/직장인
- 📌 고시원/기숙사 등 공용공간만 있는 거주자
- 📌 TV 없는 신혼부부, 1인가구, 미디어 비사용자
결론: 수신료 면제, 합법적으로 처리하세요!
TV가 없다면, 수신료를 낼 이유도 없습니다.
하지만 절차와 서류는 제대로 준비해야 정식으로 면제 처리가 됩니다.
지금 바로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시고,
수신료 부담 없이 실속 있는 생활 시작해보세요!
👇 아래에서 증빙서류 양식과 신청 링크 확인하세요!